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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안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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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37회 작성일 26-02-02 09:43
조회 37회 작성일 26-02-02 09:43

-신청기간 : 2026.1.2 ~ 12.3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직원이 2인 이상이어도 교대근무 등으로 한 시점에 1인 근무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실내 CCTV+SOS비상버튼(2대)+긴급출동 서비스
-지원혜택 : 1년간 특별 할인가 제공(월 사용료 11,000원/VAT포함)
* 최초 설치비 무료 및 1년 사용 후 위약금 없음
-지원기준
1️⃣정부지원의 공공성
일반유흥주점ㆍ성인용품 판매점 등 국민 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2️⃣범죄 취약성
해당 점포와 인근 범죄, 112신고 발생 현황, 상점의 밀집도가 낮아
상호감시체계가 떨어지는 등 취약성 검토
3️⃣매출규모 : 1억 9,9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신청문의 : 관할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031-8053-0199, 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