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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전세 대출 이자 부담↓”…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재개 도, 올해 신규 대출 1,300호 모집, 기존 대출자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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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49회 작성일 25-04-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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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신규 대출 1,300호 모집, 기존 대출자는 4년간 지원
■2025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Q&A |
Q. 사업 신청 시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출보증료(4년 범위에서 최대 2회)와 최장 4년간 대출이자 일부(2025년 지원금리 4%)를 지원합니다. ※2025년 지원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건가요? A. 대출금리에서 경기도 지원금리(2025년 4% 적용)를 제한 나머지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일 경우 2025년 경기도 지원금리 4%를 제외한 나머지 1%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또 이자지원기간(4년) 종료 후에는 신청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Q. 경기도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당시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해 상담받길 바랍니다. Q.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면 모두 대출이 되나요? A.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NH농협은행 심사(신용불량, 채주불이행, 신용회복중인 자 등)를 통해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대출 심사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전 NH농협은행에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Q.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NH농협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Q. 대출금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을 NH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 추천 및 이자지원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Q. 신청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신청자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A. ① 대출 신청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단, 계약확인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신청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채권보전 조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