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뉴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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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작성일 26-03-21 05:33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 소개

경기도에서 태어나는 아이 여섯 명 중 한 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난임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다양한 난임 지원사업을 한데 모았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 1,285명 중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 1,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6.3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의 도움을 받은 셈인데요.
이는 난임 지원이 실제 출산율 향상에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인 동시에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의 돌파구로 난임 지원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선,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제한,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기존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는데요.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단위를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해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도 중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를 2024년 5월부터 시행, 작년 한 해 총 4,348건을 지원했는데요.
이 제도는 2024년 11월 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plus.gov.kr)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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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 시술비 지원 ‘역대 최다’…6만 999건 지원
이러한 제도 개선은 역대 최다 지원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3만 7,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 999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는데요.
이는 전년도 5만 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수준으로, 경기도 역대 최다 지원 기록입니다.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건수는 1만 3,981건이며, 임신 성공률은 22.9%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대 200만 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임신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두고 싶은 이들을 위해 경기도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미혼 여성도 신청 가능하며,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되며, 보관료와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 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시술받은 의료 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나,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연령): 20~49세
(난소기능):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 여성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 원(생애 1회)
*(지원 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지원 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신청 기간: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선정 방법: 자격조건 서류 검토 및 내부 심의 후 결정 통보
▪지원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한의약 치료로 건강한 임신 준비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사업’

경기도는 난임 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한방 난임 치료를 원하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난임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총 540명
여성: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1981.2.1. 이후 출생자)
남성: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
※둘째 출산 준비 중인 난임부부도 신청 가능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3개월간 한약 무료 지원
(단, 한약 치료와 병행한 침, 뜸, 약침 등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치료 대상자 부담)
▪신청 방법: 경기도한의사회 누리집(www.ggakomny.or.kr) 온라인 접수
(서류 신청 후 난임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신청 기간: 2026년 2월부터 분기별(1‧2‧3분기) 모집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문의: 166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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