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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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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58회 작성일 26-01-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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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기본급 권고기준 인상)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수준 

   - (시간외근무 수당 상세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으로 세분하고 가산 지급 규정 명확화

   - (유급병가 신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법인 등의 장은 최소 연 30일 이상의 유급병가 허가 가능

   - (기타) 자녀 가족수당 인상, 통상임금 관련 안내, 승진규정 문구 정비,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승진 기준 개선 등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붙임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각 1부 (한글파일, pdf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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