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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동료지원가 모집
평택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정신장애당사자 단체로써 「세상과 우리들을 잇는 평택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라는 미션과 <사회로 나가는 기회를 열고 지지와 존중이 있는 쉼터제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신장애당사자 분들에게 동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나무와 함께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평택시에서 위탁받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인 동료지원가 활동에 참여할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분야 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동료지원가> 2) 인원 : 1명
2. 응시자격 1) 중증 정신장애 당사자 2) 사회복지사 혹은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3.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업무내용 : 같은 성격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료를 지원하는 활동 (일상생활지원, 자조모임, 취업지원, 동료상담 등) -근무형태 : 계약직 -근무기간 : 2025.09.01.~2025.12.31 -근무시간 : 주15시간 (주중매일 3시간 x 5일) / 12시30분 ~15시30분 근무 -근무지역 :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43-1, 2층(합정동) 평택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잇다’ -급여 : 최저시급(10,030원) 및 주차지급, 4대보험가입, 월차있음
4.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2) 원서접수 : 2025년 08월 22일(금) ~ 채용시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4)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1) 이력서(자유양식) 2) 자기소개서(자유양식) 3) 자격증 및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교육 수료증(해당자) 6. 접수방법 및 문의 1) 접수방법 : 전자우편(namoop22@naver.com) 접수만 가능. 2) 담당자 : 최민애, 심은영 (031-647-0909) 7.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amoop22 |
경력조건 | 학력 | 고용형태 | 모집인원 | 장애인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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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음 | 학력무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4개월 | 1명 입사지원 현황통계 | 1명 (장애인만 채용) 중증장애인 채용우대 |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43-1, 2층 (합정동) |
모집직종 | 직종키워드 | 관련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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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회복지 종사원 | | |
근무조건임금조건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사회보험 |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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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30원 이상 ~ 10,030원 이하 | (근무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주 소정근로시간 툴팁 : 15시간 | 주 5일 근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해당없음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전형방법접수마감일 | 전형방법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준비물 | 제출 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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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까지 마감시간 : 24시 | 서류,면접 | 고용24, 이메일 (개인회원 로그인 후 조회가능) 기본 이력서 이메일 보내기 고용24 입사지원 | 이력서,자기소개서,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당사는 자사 이력서, 기초심사자료 등 채용심사 서류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당사는 채용 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 소요 비용은 당사 부담이 원칙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가 정한 기간으로 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당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우대사항전공 | 자격면허 | 외국어능력 | 병역대체 복무자채용 | 고용허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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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우대) 기타 : 동료지원양성교육 수료 | | 비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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