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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4-06-11 ~ 2024-06-25 모집인원 : 2명 근무지역 : 경기도 평택시 근무형태 : 정규직 경력 : 무관 급여 : 2,093,900원 이상
지원자격 1. 상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
1. 사무지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관련 자격증 사본 - 지원 서류 제출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등은 미기재
기타 ※ 본 시설은 기지촌 성매매피해자 피해회복과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이며, 지원 대상은 대부분 40대 이상 80대의 고령여성입니다. ※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에 고령 기지촌 성매매피해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내근 업무 보다는 외근업무와 지방 출장이 많습니다. 사무실 내에서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원의 경우 시설 특성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야근, 주말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 아침 업무, 야근 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드리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신 분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특히 외근업무가 많으므로 이 업무가 가능하신 분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지만 필요할 경우 상담 및 프로그램 보조 업무, 외근, 출장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급여는 경기도호봉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과 종사자처우개선비는 각각 월 5만원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하며, 경기도 예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 외 자녀수당, 명절수당은 없습니다. ※ 본 기관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보상휴가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점심 식비는 급여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할 경우 식비는 종사자가 부담하며 매월 말일 결제합니다. ※ 한 달에 1~2회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급식 준비를 담당합니다. ※ 4대보험, 퇴직연금(DC형) 가입 ※ 퇴직연금은 366일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 카니발 차량운전자 우대, 4대 보험 업무, 엑셀 및 문서작성 가능자, 세무업무 가능자 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