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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4-07-05 ~ 2024-07-19 모집인원 : 1 명 근무지역 : 경기도 평택시 근무형태 : 정규직 경력 : 경력1~2년 급여 :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 준용(경력 1년 이상~2년 미만 : 2,145,000원, 경력2년 이상~3년 미만 : 2,190,000원)
지원자격 ○ 근 무 지 : 안중소규모요양시설(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69)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제 1항 1의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지방재정법」 제97조,「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 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 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①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 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필수) -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인정, 유사경력 80인정
○ 우대요건 - 사회복지 회계(e나라 도움 활용 가능한 자)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사업 직무 관련 자격증(우대) 예) 컴퓨터 활용 자격증
○ 직무내용 - 생활지원사 교육 및 근태관리 - 서비스대상자 신규 상담 및 관리, 사업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