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4-06-26 ~ 2024-07-19 모집인원 : 2 명 근무지역 : 경기도 평택시 근무형태 : 정규직 경력 : 무관 급여 : 2024년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지원자격 상담원: 상담원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입사 후 수료(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사무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타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