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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상담원 채용 공고

본문

기관정보

기관명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대표자
주소 17977ㅣ 경기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36-3 1층
전화 031-651-6100 팩스 031-651-6109

구인담당자

담당자 이미현
이메일 centerpum@daum.net

구인정보

제목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상담원 채용 공고
내용

모집정보
모집인원 : 1 명
근무지역 : 경기도 평택시
근무형태 : 정규직
경력 : 무관
급여 :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 위 개별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이후에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관련 경력자 우대

기타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함.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 폐기함.
- 합격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홈페이지 https://centerpum.modoo.at/ 

접수기간 2024-05-09 ~ 2024-05-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