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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보 모집인원 : 1 명 근무지역 : 경기도 평택시 근무형태 : 정규직 경력 : 무관 급여 :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 위 개별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이후에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관련 경력자 우대
기타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함.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 폐기함. - 합격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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