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급 | 채용인원 | 자 격 기 준 | 담당업무 | 우대사항 |
[재공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도사 (6급/정규직) | 2 |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센터사업 |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운전가능자) · 컴퓨터활용 가능자 |
[재공고]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전담인력 (6급/계약직) | 2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및 센터사업 |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운전가능자) · 컴퓨터활용 가능자 |
[재공고] 진로설계 지원사업 전담인력 (6급/계약직) | 1 |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진로 지도 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진로설계지원사업 및 센터사업 |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운전가능자) · 컴퓨터활용 가능자 |
[재공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전담인력 (6급/계약직) | 1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및 센터사업 |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운전가능자) · 컴퓨터활용 가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