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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202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저소득층] 소득과 여건 때문에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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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3회 작성일 25-1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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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5년 10% → ’26년 0%)로 다시 수급자가 된 영호씨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수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딸이 취업하면서 딸의 소득 일부가 제 소득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쪽방촌에 혼자 살면서 고혈압에 당뇨까지 앓고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폐지되어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액이 현실에 맞게 늘어납니다.

/

‘25년 12월

‘26년

지급액 인상

(4인가구) 월 최대 195만1천원

(4인가구) 월 최대 207만8천원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불합리함이 개선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부양비 10% 가상 반영 (’25년 12월) → 폐지 (‘26년)

✅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의료·주거를 더 충분히 지원받습니다.

1인가구 월 73만원, 4인가구 월 187만원 (’25년 12월)

→ 1인가구 월 78만원, 4인가구 월 199만원 (‘26년)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후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25년 12월)

→ 소득 80만원 미만(연금국 확인 필요)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