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혜택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광장이 준비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모아서 생애주기별로 소개합니다. |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이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취약계층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경기도 정책을 모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가치 활동 돕는 ‘장애인 기회소득’경기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가치 활동을 돕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인데요.
‘장애인 기회소득’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입니다.
참여 자격은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참여자는 매주 최소 2회, 1시간 이상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가치 활동 인증 시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늘려,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960.1.1.~2011.12.31. 출생자)’
▪지원 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가치 활동 참여 인증 시 월 5만 원 현금 지원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 기간: 1월 29일부터 사업량 충족 시 마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gg24.gg.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회소득 콜센터 1644-2122
중증 장애인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경기도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사업에 사실상 참여하기가 어려운데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통장 개설 후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2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기간(24개월간) 내 도내 거주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체적인 나이 기준은 3월 이후 확정 예정)’
▪지원 내용: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 적립(가입자 적립금+경기도‧시군 지원금+이자, 만기 시 약 500만 원)
▪지원 기간: 2년(24개월)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 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신청 방법: 추후 사업 공고 후 신청
취약 노동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쉬고 싶어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지급된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ggvacation.ezwel.com)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2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위한 10% 할당제 운영
▪지원 기준: 만 19세 이상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월평균 3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부담 15만 원+도 지원 25만 원 총 40만 원을 적립금 형태로 지원(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 가능)
▪신청 방법: 추후 사업 공고 후 신청(‘24.5월 모집 예정)
무더운 여름에도 안전하게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경기도는 2019년부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폭염이 전 세계적 기후재난으로 떠오르면서, 에어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가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과 함께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운데 온열질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총 840가구에 9억 2,400만 원을 들여 냉방기기(에어컨)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독거노인일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포함 가능(2024년 기준 65세 이상, 1959년생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설치지원(고양시 등 24개 시‧군, 840가구)
▪신청 방법: 3~4월 사업 공고 후 대상 발굴 및 신청‧접수 예정
광역 지자체 최초로 추진…‘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경기도는 에어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 1,4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을 추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어컨 설치에 이어 에어컨 분해청소와 소모품 교체 등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민이 직접 제안해 선정한 사업인데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청소지원 대상 1순위는 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어컨을 설치한 1,413가구(2019년 586가구, 2020년 827가구)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에어컨 필터와 콘덴서 코일 등 에어컨 분해청소로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뿐 아니라,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교육 활성화와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 중입니다.
한편, 도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에어컨 청소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 중입니다.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도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1순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에어컨 설치지원을 받은 독거노인 가구(1,413가구)
2순위: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지원 내용: 에어컨 청소 및 점검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모집 문의: 경기도 에너지관리과 에너지복지팀 031-8030-2482
전국 최초 ‘유자녀 주거 취약 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경기도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식 공포하며, 전국 최초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
▪지원 내용: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 시점: 조례 공포일(2023.10.11.) 이후 취득한 주택
▪문의: 경기도청 세정과 031-800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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