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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에 치료식 식사·차량동행 등 두텁고 촘촘한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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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5,581회 작성일 24-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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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에 치료식 식사·차량동행 등 두텁고 촘촘한 돌봄 제공

올해 1월 기준 도내 독거노인 36만 명에 달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경제적·정서적 지원


경기도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올해 1월 기준)가 21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이 약 17%에 해당하는 3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점을 고려해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그리고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먼저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가 지난해 6만 6,609명에서 올해 5,795명 늘어난 7만 2,404명이며,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도 지난해 113개소에서 올해 116개소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해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가 큰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에게 제공

5종의 응급안전장비(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를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에게 제공됨에 따라 지난해 2만 8,503명에서 올해 3만 8,303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지난해 10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4개소에서 36개소로 늘렸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기도형 특화서비스 추진

도내 53개소의 취약노인 사례관리전문기관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명절맞이 후원 물품을 4,413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부터 센터는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일시적 간병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기도형 특화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내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5개 시·군서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 추진…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

끝으로 도는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은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합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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