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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만 명 모집.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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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6,217회 작성일 24-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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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기회소득 Q&A |
Q1.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을 땐 어디에 물어보아야 하나요? A. 경기도 사업 수탁기관인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644-2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s://www.ggnurim.or.kr/) Q2.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신청은 ①온라인 ②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장애인 기회소득 클릭 ②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Q3. 사업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종합장애등급 1~3급)을 가지고 공고일 기준 13세~64세(1960.1.1.~2011.12.31. 출생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사업 참여 기간 유지)입니다. Q4.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인신청 : 신청 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자동으로 연계된 정보(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가 제출 됩니다. Q5.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고, 가족 또는 지인입니다. 주변에 있는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644-2122)로 전화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Q6.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 있나요? A.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Q7. 4급 장애인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네.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니다.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 Q8.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Q9.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만 가능) *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Q10. 장애인 기회소득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신청하신 월 기준으로 장애인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3월 신청 → 5만원씩 10개월간(3~12월) 지급 Q11. 2023년도 사업참여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앱을 통해 2024년 사업참여희망설문에 응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공적자료를 통해 경기도 거주 등 사업참여요건 변동이 확인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