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 경기도청
최대 6년간 2,160만 원 목돈마련 기회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 70명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2년간 매달 저축하는 금액의 2배를 도가 추가 적립 해 주는 제도인데요. 청소년이 저축한 월 1만 원~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도가 월 2만 원~20만원을 추가 적립 해 줍니다.
최대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총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 시 원금기준 720만 원의 목돈과 도 지원금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15세 ~ 24세(접수일기준 만나이)의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일시거주자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청소년쉼터(일시거주자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인원이 7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가입신청서(자립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입소기간확인서류, 지원검토서)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29명을 모집·지원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최소한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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