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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경기도,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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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950회 작성일 23-08-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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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경기도민 전체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년대비 2개월 앞당겨 추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 운영


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경기도청



최근 영아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죠.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출생아동 및 고령자와 장기 거주불명자들을 찾기 위해 경기도가 나섭니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됩니다.

추진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비대면-디지털 조사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도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대면조사의 어려움 호소와 맞벌이·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대면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2022년부터 ‘비대면-디지털’조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해왔어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합니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
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돼요.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입니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및 이·통장의 사실조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는 범국민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고접수 시 가정방문을 통해 출생 사실,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수사 의뢰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