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사회복지뉴스

사회복지뉴스

사회복지뉴스 “의료비 지원받고, 병원비 부담 덜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819회 작성일 23-08-09 10:37

본문

“의료비 지원받고, 병원비 부담 덜어요~”

희귀질환자, 청소년 산모, 암 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6가지


비싼 의료비에 진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의료비 지원사업 6가지를 소개합니다.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10%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10%(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야, 저단백즉석밥 등)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야, 저단백즉석밥 등)
■신청 방법: 보건소 등록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고위험임산부라면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최근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 파열,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입원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한도 의료비(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 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최대 120만 원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사회적 시선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내 산모 및 영유아(2세 미만)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접수
(www.socialservice.or.kr)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의료‧수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사업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화성시 보건소 홈페이지



■지원내용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해 지원)
※미숙아: 몸무게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 원~1,000만 원 지원,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내
■신청 방법: 제출서류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소아암부터 차상위‧의료급여 성인 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 암 등록 사업 자료에 따르면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이 35.9%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이용 장벽을 낮춰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소아암 환자
-성인 암 환자(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금연 치료 의료비‧약제비 지원받고 금연 성공!”


금연 치료 의료비‧약제비 지원사업은 금연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금연 치료 의료비‧약제비 지원사업은 금연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혼자 힘으로 끊기 어려운 담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금연 치료 의료비‧약제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1년에 3번까지 금연 치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액 지원) 건강보험료 17,070원(지역) 또는 75,320원(직장)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그 외 이용자는 상담 1~2회차 본인부담금 20%, 상담 3~6회차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의료기관: 금연 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약국: 금연 약국관리료, 금연 치료의약품 비용, 니코틴보조제 비용 등 약제비
■이용 방법
①사업 참여자는 금연 치료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상담을 받고 금연 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니코틴 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 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②이후 의료기관은 참여자의 진료‧상담료를, 약국은 금연 약국관리료, 금연 치료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비를 공단으로 직접 청구.
※금연 치료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 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