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뉴스
사회복지뉴스 “의료비 지원받고, 병원비 부담 덜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819회 작성일 23-08-09 10:37
조회 7,819회 작성일 23-08-09 10:37
■지원 대상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10%(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야, 저단백즉석밥 등)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야, 저단백즉석밥 등) ■신청 방법: 보건소 등록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입원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한도 의료비(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 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원 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내 산모 및 영유아(2세 미만)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접수 (www.socialservice.or.kr)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화성시 보건소 홈페이지 ■지원내용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해 지원) ※미숙아: 몸무게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 원~1,000만 원 지원,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내 ■신청 방법: 제출서류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원 대상 -소아암 환자 -성인 암 환자(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원 대상 -(전액 지원) 건강보험료 17,070원(지역) 또는 75,320원(직장)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그 외 이용자는 상담 1~2회차 본인부담금 20%, 상담 3~6회차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의료기관: 금연 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약국: 금연 약국관리료, 금연 치료의약품 비용, 니코틴보조제 비용 등 약제비 ■이용 방법 ①사업 참여자는 금연 치료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상담을 받고 금연 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니코틴 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 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②이후 의료기관은 참여자의 진료‧상담료를, 약국은 금연 약국관리료, 금연 치료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비를 공단으로 직접 청구. ※금연 치료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 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