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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어르신이 편안한 경기도] ③전국 최대 규모 노인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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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746회 작성일 24-09-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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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편안한 경기도] ③전국 최대 규모 노인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노인학대 예방 정책 소개



경기도는 지난 202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노인 인구수가 199만 3,000명(65세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1만 2,000명)의 14.3%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백세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뉴스광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5월 말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218만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말 15.0%(204만 8,000여 명) 대비 0.4%P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 2023년 3,50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청



지난해 도내 노인학대 1,679건…4년 전보다 83% 증가

‘3,501건’ 이는 지난해 도내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입니다.

이중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679건으로, 4년 전인 2019년(914건)에 비해 무려 83%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현실입니다.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면서 학대를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1,451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시설 229건(13.6%)이 이었습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



전국 최대 규모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갈수록 노인학대가 늘어나면서 도는 이에 대응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고양),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개소(부천, 의정부, 용인)를 운영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학대 대응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 노인인권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노인인권 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노인인권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노인인식 개선사업 ▲노인인권 보호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 종사자의 임금 및 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도 개선해 노인학대와 관련된 상담‧조사‧예방 교육 등 서비스 질도 높였습니다.

학대 피해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망 마련을 위한 노력은 올해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



▪경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번길 2, 5008호
전화: 031-736-1389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3, 308호
전화: 032-683-1389
▪경기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전화: 031-736-1389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의정부시 용민로 104, 예찬빌딩 5층
전화: 031-821-1461
▪경기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4층
전화: 031-978-1389


노인학대 시 적극적으로 ‘주위 도움’ 요청해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에서 벗어나려는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평소 주위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고인의 신분과 비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측 징후로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발견 ▲노인 거주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함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등이 있습니다.

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또는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학대장소 주소지, 학대정황 등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한 개입이 가능합니다.

학대 피해자에게는 사례에 따라 ▲일시적인 보호를 위한 쉼터 서비스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기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전문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 ‘노인학대’ 일문일답
Q. 길에서 버려진 노인을 발견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신고해야 합니다. 유기된 노인일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시설입소 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학대 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 현장조사를 통해 가정 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이용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빠른 개입이 필요한 만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A. 노인복지법 제61조2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노인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하고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고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Q.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A.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노인학대 발견 시 즉시 1577-1389로 신고하고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이 외에도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AI 기술 접목…‘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이외에도 도는 노인학대 예방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인데요. 재학대 위기 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고위험군을 선별해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지사는 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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