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과 매출액에 상관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 지역과 매출액 상관없이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 가능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의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신청접수는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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