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기회소득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도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기회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 지금 소개합니다. |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중 아이돌봄 기회소득은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새로운 기회소득을 선보입니다. 바로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그리고 ‘아동돌봄 기회소득’인데요. 이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8일부터 본격 모집 시작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도청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8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본격 모집을 시작합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범죄경력자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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