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천300명을 5월 31(금)일 부터 6월 17(월)일 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청
총 지급액 47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노동자의 시드머니 형성 지원날로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자산형성은 남의 일 같이 느껴지는 지금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경기도가 나섭니다.
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 지원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천300명을 5월 31(금)일 부터 6월 17(월)일 까지 모집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표정책인 청년통장은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마련됐는데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 덕분에 현재까지 수익률 ‘142%의 대박상품’, ‘원금복사’ 등의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건강보험료 기준)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의 출생년도는 1984년 5월25일부터 2005년 5월24일까지 출생자로 가구당 1명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할 수 있으나,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천 명이었습니다.
도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상담 및 노무상담과 금융 역량강화 교육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마감일 18:00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가 완료된 서류만 접수가능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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