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 경기도청
중위소득 100%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자녀당 월 10만 원 지원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동안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지원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어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도 생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3월부터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습니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며,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인데요.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 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으로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천892 가구로, 전국(149만 4천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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