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정보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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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회 작성일 25-07-03 16:07
경기도 공고 제2025-1338호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4.7.1.이전~2025.7.1.)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5.7.1.이후), 대학원은 졸업·수료 후 4년(’21.7.1.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09년 2학기~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5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7. 1.(화) 10:00 ~ 2025. 8. 14.(목)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대출자 본인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 공고일(2025. 7. 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 적 | 제출서류 | 비 고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o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o(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o(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