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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피해자 회복 위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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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2,243회 작성일 24-08-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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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피해자 회복 위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반려동물 동반입소 및 출퇴근 가능 … 기존 보호시설과 차별화된 형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  ⓒ 경기도청




단독거주 형태로 출퇴근 가능, 상담과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도 제공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맞춤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 포함, 반려동물 동반) 등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됐습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30일 이내(연장 가능) 머무를 수 있고, 단독거주 형태의 주거시설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침대, 책상 등이 구비돼 거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심주거시설 거주 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 퇴소하게 되며, 퇴소 후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031-1366) 및 누리집(www.majubom.kr)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가능하며, 긴급 피복비, 긴급돌봄 및 긴급이사비와 긴급 생활용품 등이 지원됩니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031-1366)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010-2989-7722)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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