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차이가 생활을 바꿉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을 꾸준히 내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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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자료 이미지.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합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78호입니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경에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료 이미지. ⓒ 경기도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 3천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사업 지역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난임시술 중단되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전국 최초‘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자료 이미지.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23년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입니다.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올 5월에서 7월 말 기준, 685건을 지원했습니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런 경우 지원도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난임부부들은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관심을 끕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됩니다.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료 이미지.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시군은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등 8곳입니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5만 2천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습니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전국 최초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안전보건국제표준 인증 도입경기도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ISO 45001 국제표준 인증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가 올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ISO45001 국제표준 인증을 도입했습니다.
‘ISO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최적의 작업환경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경기도는 기존 ISO45001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21개 시설을 제외하고 157개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도는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국제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으로 ISO45001국제표준 인증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표준 인증은 민간 전문기관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생산활동에 대한 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각 시설의 환경에 맞는 안전매뉴얼과 안전보건 업무절차서, 지침서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국제표준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과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실시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전문인력 양성교육 자료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찾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현장 등에서도 별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해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도내 발달장애인 6천333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장애·환경 특성 등을 묻는 1차 전화 조사를 거쳐 방문 돌봄 실태조사를 수행할 최종 대상 1천5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방문 조사에서는 전문조사원을 통해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건강 상태, 돌봄 실태, 지원 서비스 요구사항 및 주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등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맞춤돌봄 사업’을 수립하여 올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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