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뉴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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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5-12-15 10:18

출처 경기뉴스포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만 6세부터 18세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바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어린이·청소년(만 6~18세)이 대중교통 또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시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특히, 지난 10월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 연 교통비 지원금을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 쿠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쿠폰 서비스 이용 방법

교통비 쿠폰 서비스는 이용 편의를 위한 선택형 서비스로, 사용 여부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며,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성남, 시흥은 현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올해 4분기 지원금 신청은 12월 31일 22시까지 가능한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신청해 교통비 지원금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한눈에 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상 |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 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 또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
지원 금액 |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24만 원 한도)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온라인 신청)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예: 7월 가입 시 3분기부터 지원) ※현재 4분기만 신청 가능(2025.12.31.22시까지) |
지원 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승‧하차 태킹 기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TR,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 지원 불가 |
▪문의: 1577-8459(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신청: www.gbuspb.kr(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