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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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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4회 작성일 25-12-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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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뉴스포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청소년(만 6~18세)이 대중교통 또는 공유자전거 이용 시 교통비(연 24만 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청

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청소년(만 6~18세)이 대중교통 또는 공유자전거 이용 시 교통비(연 24만 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청



만 6세부터 18세까지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바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어린이·청소년(만 6~18)이 대중교통 또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시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한도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특히지난 10월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 연 교통비 지원금을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 쿠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쿠폰 서비스 이용 방법

교통비 쿠폰 서비스 지원 절차. ⓒ경기도청

교통비 쿠폰 서비스 지원 절차. ⓒ경기도청



교통비 쿠폰 서비스는 이용 편의를 위한 선택형 서비스로사용 여부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며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성남시흥은 현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올해 4분기 지원금 신청은 12월 31일 22시까지 가능한데요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신청해 교통비 지원금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한눈에 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18

(도내 외국인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 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 또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 금액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24만 원 한도)

신청 기간

연중 수시 가입 가능(온라인 신청)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7월 가입 시 3분기부터 지원)

현재 4분기만 신청 가능(2025.12.31.22시까지)

지원 범위

수도권 대중교통(하차 태킹 기준)

-(광역)버스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공항버스시외버스시티투어버스열차(KTX, STR, 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 지원 불가

문의: 1577-8459(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신청: www.gbuspb.kr(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