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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이웃도 가족입니다”‥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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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4,222회 작성일 24-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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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도 가족입니다”‥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월 3일부터 접수 시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그래픽 자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그래픽 자료.  ⓒ 경기도청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대표 복지 정책 ‘360° 언제나 돌봄’ 하나로 마련‥전국 최초로 시행!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경기도 ‘360도 돌봄’ 언제나돌봄 펼치다 행사, 자료 사진.
경기도 ‘360도 돌봄’ 언제나돌봄 펼치다 행사, 자료 사진.  ⓒ 경기도청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 기준을 살펴보면?

친인척은 돌봄 아동을 기준으로 조부모,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혈연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정이 가능하며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에 대해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웃주민은 돌봄아동과 이웃으로 거주지 및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에 대해 지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돌봄조력자‥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 등 의무교육 이수 필수!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경기도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수당은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등) 또는 돌봄 활동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360도 돌봄’ 언제나돌봄 펼치다 행사, 자료 사진.
경기도 ‘360도 돌봄’ 언제나돌봄 펼치다 행사, 자료 사진.  ⓒ 경기도청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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