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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정보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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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6,331회 작성일 23-08-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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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은행 등 금융 산업 노사가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금융 및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사회 안전망 조성을 통해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현재 비영리단체 등 공익 활동 기관 대상으로  총 50억 규모의 사업 공모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융 및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참신하고 획기적인 사회 공헌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드린 시행 공고안과 공모전 홈페이지www.contestfpf.com)를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70-4632-3767, contestfpf@all-f.com)으로 연락주세요.


 공모내용

□ 주제 비지정사업 :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 · 사회안전망 조성』을 

주제로 아래 5개 분야별 사업 아이디어 공모

 ① 제도권 밖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조성

- 예) 저신용자 금융생활지원, 자산형성 및 신용회복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등 

 ②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 생활 안전망’ 조성 - 예)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및 아이돌봄, 지역경제 활성화 등

 ③ 기후변화 및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위기 안전망’ 조성

- 예) 재난 예방,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활용 등

 ④ 밝고 열린 사회를 위한 ‘교육 다양성 안전망’ 조성

- 예) 금융교육, 세계시민교육, 기후환경교육, 지속가능사회 관련 학술포럼 및 세미나 등

 ⑤ 문화향유 취약계층 및 문화예술인 활동을 위한 ‘문화 안전망’ 조성

- 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기반지원, 문화 취약계층 문화향유, 독립영화 제작지원 등


□ 주제 지정사업 : 아래 지정된 2개 주제에 대해 각각 사업 공모

 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 

 - (개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대상자 :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50대 이상 시니어

 - 교육내용 : 앱 사용법,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교육 및 현장 실습, 학습한 

기술 활용 프로그램 진행 등

 ② 『소비자 맞춤형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사업』

 - (개요) 사회진출 초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조언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올바른 금융태도 형성과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에 기여하는 사업

 - 대상자 : 만 19세~39세인 청년

 - 상담내용 : 재무상태 진단, 가입 금융상품 분석, 지출·부채·신용 등 관리방법 

조언, 생애 주요 이벤트(자녀출산·교육, 주택구입, 의료비 등) 대비 관련 

조언 등(특정 금융상품 추천을 배제하여 상담의 중립성 유지)

 - 상담채널 : 오프라인, 온라인(화상, 전화, 이메일) 상담

 - 상담 방식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신청 → 대상자 선정 → 본인 재무상태 파악

(이메일) → 1차 기초 상담 → 2차 심화 상담 → 상담 리포트 발송(이메일)

 - 상담인력 : CFP 등 재무설계 전문자격 보유자, 퇴직금융인 등 금융 관련 경력자 등


 지원규모 : 총 50억원 이내

□ 주제 비지정 사업 : 43억원

 ◦ 사업별 최대 3억원 또는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사업 선정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총 43억원 이내에서 선정 예정

□ 주제 지정 사업 : 7억원

 ◦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 : 2.5억원

 ◦ 소비자 맞춤형 금융어드바이저 사업 : 4.5억원 


 참가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등으로 응모 사업을 직접 수행할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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