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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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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5회 작성일 25-09-12 13:27

본문

⭐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25.9.15.(월) ~ 9.16.(화)


⭐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25.9.22.(월) ~ 10.31.(금)


⭐  사용

-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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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