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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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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26회 작성일 25-12-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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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제도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가 본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구분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탈락합니다.

 

 

부양비 폐지 효과 사례 

실제로 가족(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가족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불합리하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기존>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원(‘26)

 혼자 사는 A씨의 실제소득: 93만원

 +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10만원을 소득으로 간주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수급 탈락

 

<개선>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만원(‘26)

 혼자 사는 A씨의 실제소득: 93만원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을 A씨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93만원으로 선정기준 이하 수급자 선정

 

부양비가 폐지되면 수급자가 실제 지원받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불합리하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 신청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신청 접수 > 자산조사 >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내년부터 폐지|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