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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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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332회 작성일 24-01-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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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달라진 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서 신청 접수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13~23세 청소년…상반기 미신청자 등 소급 적용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1월 2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 준비 사항을 비롯해 올해 달라진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 경기도청



경기도 거주 13~23세 청소년에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돕는 사업입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3년 상‧하반기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 탑승 시 실사용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경전철, 골드라인 등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택시 등의 이용 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13~23세 청소년(1999.01.02.~2010.12.31.)으로, 해당 기간(2023.1.1.~2023.12.31.)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또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13~23세(경기도 거주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은 반기실적 이월 없이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은 반기실적 이월 없이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2월 15일까지 신청…최대 12만 원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기간은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이 되는 만큼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사용한 교통카드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 후 신청, 기존회원은 로그인(거주지 인증)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 번호)가 일치해야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완료는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 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거주지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②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입니다.

교통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시 유리한 사업 선택해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환수가 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우선,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은 ①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②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③ (성남시)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④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⑤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마일리지 지원, ⑥ (道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교통비 지원, ⑦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⑧ (과천시) 중고교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⑨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⑩ (고양시) 탄소중립교통포인트 지원, ⑪ (의정부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교통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할인 지원.
경기도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할인 지원.  ⓒ 경기도청



올해부터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000원 할인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합니다.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이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를 이용‧결제하면, 공유자전거 전체 이용 요금(기본+추가)에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똑타 앱이 아닌 공유자전거 자체 앱을 통한 결제는 이용 요금 할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으로 4만 원을 할인받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교통 이용금 6만 원 중 공유자전거 할인 금액을 제외한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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