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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만 명 모집.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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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207회 작성일 24-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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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만 명 모집.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지난해 7천명에서 올해 1만명까지 연간 최대 90만 원 지원 확대
경기민원24로 신청. 대리인 등을 통한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서 가능


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선발해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거나, 몸의 불편한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입니다.

‘기회소득’이란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인데요. 지난해 지급하기 시작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2024년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회소득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1만 명 모집…연간 최대 90만 원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 인증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는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늘려,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3월 중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 인증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 인증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청



2월 15일까지 지난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치활동 사례 공모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데요.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는 2월 15일까지 지난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가치활동 사례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통해 기회소득 지원제도를 확산해 갈 계획입니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지난해 장애인 기회소득이 많은 도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장애인기회소득을 포함해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가치 활동 확산을 위한 제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기회소득이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공유하도록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기회소득 Q&A
Q1.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을 땐 어디에 물어보아야 하나요?
A. 경기도 사업 수탁기관인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1644-2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s://www.ggnurim.or.kr/)

Q2.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신청은 ①온라인 ②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장애인 기회소득 클릭
②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Q3. 사업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종합장애등급 1~3급)을 가지고 공고일 기준 13세~64세(1960.1.1.~2011.12.31. 출생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사업 참여 기간 유지)입니다.

Q4.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인신청 : 신청 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자동으로 연계된 정보(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가 제출 됩니다.

Q5.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고, 가족 또는 지인입니다. 주변에 있는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644-2122)로 전화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Q6.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 있나요?
A.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Q7. 4급 장애인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네.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니다.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

Q8.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Q9.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만 가능)

*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Q10. 장애인 기회소득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신청하신 월 기준으로 장애인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3월 신청 → 5만원씩 10개월간(3~12월) 지급

Q11. 2023년도 사업참여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앱을 통해 2024년 사업참여희망설문에 응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공적자료를 통해 경기도 거주 등 사업참여요건 변동이 확인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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